비거주자는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,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는 자금의 운용 및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, 기존 해석 사례[서면-2019-상속증여-1905(2019.09.05.) 참고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비거주자는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,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는 자금의 운용 및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, 기존 해석 사례[서면-2019-상속증여-1905(2019.09.05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
○
본인, 배우자는 함께 ’04년부터 현재까지 미국,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임
○
증여자인 배우자의 외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외국 금융기관의 금융계좌에서, 수증자인
본인의 국내에 본점 소재지를 둔 국내 금융기관의 금융계좌로 금융자산 이체
2. 질의내용
○
배우자의 해외 금융계좌에서 본인의 국내 금융계좌로 송금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
해당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
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8.
"거주자"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(居所)를 둔 사람을 말하며, "비거주자"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.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
【증여세 납부의무】
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1. 수증자가 거주자(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인 경우: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
2. 수증자가 비거주자(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.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)인 경우: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
4. 기존 해석사례
○
서면-2019-상속증여-1905
(2019.09.05.)
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,
거주자 해당 여부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계좌의 실질 지배관리자, 자금의 운용사용내역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
○
법규과-857
(2012.7.26.)
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 비거주자가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형성된 자금을 국외에서 비거주자인 형제 명의의 국내 계좌로 송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
여
부는 송금목적(증여의 의사로 이체한 것인지), 입금된 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・관리하는
자
, 자금의 운영・사용현황 등 제반 사정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.